1.법정최고금리(20%)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법이므로,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2.대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, 대출 금액, 이자율,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3.대부업체 이용 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금융감독원의 ‘파인’ 사이트나 한국대부금융협회의 ‘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’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.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은 자제하고, 연체 시에는 신속하게 상환해야 합니다.

5.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.

6.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, 위의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